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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하수도 사용(변경)개시 공고 사항 알림(봉수 서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)
하수도법 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우리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설치 완료한 공공하수도 및 처리시설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(변경)개시 및 처리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1. 하수처리구역도 1부. 2. 사용(변경)개시 공고문 1부. 끝.